교사등의 불법과외 발본/새달부터/교육부 검·경 합동반 상설 운영

교사등의 불법과외 발본/새달부터/교육부 검·경 합동반 상설 운영

입력 1992-04-17 00:00
수정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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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신고센터 설치

교육부는 16일 최근들어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구청별로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시·도 교육청마다 「불법과외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일선 교육청 및 학교별로 대학생과외 및 학원수강이외의 과외행위가 불법임을 홍보한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현직교사,학원강사 및 일반인(대학생제외)의 과외교습행위 또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인가과목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설강습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2-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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