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대통령후보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경선에 나서는 후보의 추천대의원수를 1천4백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지구당에서 선출되지 않는 사무처요원등 1천8백여명의 대의원도 출신 시·도를 결정해 시·도의 추천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했다.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한 후보가 대의원 추천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또 지구당에서 선출되지 않는 사무처요원등 1천8백여명의 대의원도 출신 시·도를 결정해 시·도의 추천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했다.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한 후보가 대의원 추천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1992-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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