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의류상표 도용/가수 장현씨 구속

외제 의류상표 도용/가수 장현씨 구속

입력 1992-04-16 00:00
수정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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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3과는 15일 가수 장현씨(본명 장준기·48·삼성봉제공업대표·사진)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미국의 유명의류업체인 폴로회사의 상표를 국내에서 독점사용해온 신한인터내셔널의 하청을 받아 폴로 상표가 붙은 티셔츠를 만들어 오다 지난 1월 신한인터내셔널이 부도가 나 국내에서 폴로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되었는데도 계속제품을 만들어 뉴코아·삼풍등 유명백화점에서 50% 세일방식으로 7만여점을 팔아 약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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