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 관리 강화/노동부,직업병 예방돕게 관련규정 제정

작업환경측정기관 관리 강화/노동부,직업병 예방돕게 관련규정 제정

입력 1992-04-16 00:00
수정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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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불합격 2차례땐 업무정지/지정기관도 39곳서 60여곳으로 늘려

앞으로 사업장의 중금속농도 등 유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15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측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환경개선관련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총 39개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한국산업위생학회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2회 이상 측정 및 분석 능력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측정결과 2차례 불합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합격할 때까지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같은 사업장인데도 측정기관이나 측정시기에 따라 측정 결과가 들쭉날쭉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져 작업환경측정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속·수은·납 등 유해인자별로 전문측정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점차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1만2천여개에 이르는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업무를 39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기관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대학연구소와 종합병원 및 사업장 자체기관으로까지 확대시켜 모두 6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199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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