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법 제116조는 조림된 묘목을 포함,나무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절도죄를 적용,10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7조는 특수산림지인 천연보호림이나 채종림·보안림 등에서 절취할 경우 특수산림절도죄를 적용,6개월이상의 실형에 처하고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2-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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