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기재 잘못된 경우도/대법원 예규마련,어제부터 시행
대법원은 13일 본인의 뜻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이뤄진 혼인신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혼인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을 때는 그 혼인기록을 완전히 삭제한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호적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및 이혼관련사실이 잘못 기재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록을 없앤 새 호적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호적정정및 보완절차에 관한 새 예규를 각급 관청에 시달,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혼인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신고만으로 혼인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악용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의 기록이 남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호적에서 혼인사실을 말소하려면 법원의 혼인무효판결문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혼인사실이 잘못 기재된 호적은 아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 초본 발급불가」라는 표시를 해 따로 보존하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본인의 뜻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이뤄진 혼인신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혼인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을 때는 그 혼인기록을 완전히 삭제한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호적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및 이혼관련사실이 잘못 기재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록을 없앤 새 호적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호적정정및 보완절차에 관한 새 예규를 각급 관청에 시달,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혼인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신고만으로 혼인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악용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의 기록이 남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호적에서 혼인사실을 말소하려면 법원의 혼인무효판결문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혼인사실이 잘못 기재된 호적은 아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 초본 발급불가」라는 표시를 해 따로 보존하게 된다.
1992-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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