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식함양 학술·문화 행사/내년부터 시행/지역이기주의 중재 「광역행조법」도 제정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4월15일을 기념하기위해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12일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기리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국민의식함양과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초의회 개원일인 4월15일을「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매년 이날을 기해 갖가지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각종 기념일에관한 규정을 개정,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당국자는 이와관련 『「지방자치의 날」에는 기념식과 지방공무원중 유공자에대한 표창을 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세미나등 학술문화행사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하고『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지는 않으며 시행은 내년부터 될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의회간에 협력이 이뤄지도록지원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법제부처에 우수공무원을 배치조례입안등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자치입법 담당공무원에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간 집단이기주의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할수 있는 광역행정조정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4월15일을 기념하기위해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12일 내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기리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국민의식함양과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초의회 개원일인 4월15일을「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매년 이날을 기해 갖가지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각종 기념일에관한 규정을 개정,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당국자는 이와관련 『「지방자치의 날」에는 기념식과 지방공무원중 유공자에대한 표창을 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세미나등 학술문화행사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하고『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지는 않으며 시행은 내년부터 될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의회간에 협력이 이뤄지도록지원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법제부처에 우수공무원을 배치조례입안등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자치입법 담당공무원에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간 집단이기주의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할수 있는 광역행정조정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1992-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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