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법무,새형법개정안을 말한다(인터뷰)

김기춘법무,새형법개정안을 말한다(인터뷰)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2-04-12 00:00
수정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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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도 사회변화 추세 맞춰야지요”/간통죄등 폐지 여론수렴뒤 최종 결정/흉악범엔 사회격리차원서 중형부과/보안법은 형법체계 흡수보단 점진적 개폐가 바람직

법무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나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 53년 일본형법을 본떠 만든 현행형법을 7년동안의 각고끝에 전면수정,전혀 새로운 형법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작업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평가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새 형법이 국가법익의 보호에 우선치중했던 기존형법체계를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 개인적인 법익을 중요시하는 체계로 틀을 바꾼 것이나 시대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양산됐던 각종 특별법을 흡수,정리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는 조문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낙태의 부분적인 허용등 전향적인 조문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는등 적지않은 이견이 제시돼 이달말로 예정된 공청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손꼽히는 형법전문가로 새형법안의 틀을 마련한 김기춘법무부장관을 만나 새 법안의 취지와 개정배경 및 경위등을 들어보았다.

­새 형법안에 담긴 기본정신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새 형법안은 우리헌법의 민주적 시민정신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특히 기본권의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걸맞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현실감각에 알맞게 새로운 법리현상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손질했습니다.약40년전 법제정 당시의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학계나 법조계등에서 연구해온 범죄론과 형벌론에 있어서의 새로운 추세를 적극 반영하고 시대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온 여러종류의 특별법을 대폭 흡수했습니다.입법작업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오로지 이상만 보고 현실을 무시하면 현실성이 없어 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현실에 치우쳐 이상이 간과되면 그 법은 진부하거나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상·현실 조화중요

이번 법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상」의 부분을 좀더 반영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되기도 하고 현행형법이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름대로는 두가지 시각을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의 폐지 추진이나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 등 이른바 성관련 범죄의 정리문제는 처음부터 각종 여성단체나 유림등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됐고 법개정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내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성을 국가권력으로 규제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이 입법예고때 이미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여성의 지위보장문제 등과 관련해 간통죄가 폐지되면 남성의 횡포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해진다는 지적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간통죄가 반드시 여성의 지위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이혼심판 통계를 보면 전체심판 건수의 48%가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소송을 했던 것으로 돼있고 이가운데 아내가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소송을 낸 비율이 26%,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내세워 소송을 낸것이 22%로 나타났습니다.남자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비율과 여성쪽에서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것은,여성은 부정의 사실이 발각되면 거의 이혼을 당하는 반면 남성은 반드시 그렇지않다는 것이지요.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 오히려 여성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현실적으로도 간통사건의 경우 70%가 위자료를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고 있고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고소취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결국 국가 권력이 위자료를 받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국민감정 우선 반영

현대의 국가 기능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국가권력은 고유한 의미의 치안업무를 수행하는데 보다 많이 할애돼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30명의 특위위원들이 격론끝에 표결에 부쳐 17대7로 간통죄를 폐지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여론이나 감정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친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형적용 신중 선언」규정을 신설하고 사형적용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한 데 대해서는 학계나 재야법조계 등에서도 매우 전향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유기형의 상한을 크게 높인데 대해서는 중벌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형을 가중 할 때는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인 것은 현행형법 제정당시에 비해 인간의 자연수명이 크게 연장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리기는 너무 가혹하고 10년정도의 징역형은 다소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서 사회와 격리시키자는 취지지요.각종 흉악사범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않습니까.법원으로부터도 현실에 맞게 형량을 높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중형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실감각에 맞춰 형량을 조정하는 현대적 형벌경향을 반영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상당부분이 흡수됨으로써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땜질식 처방은 일단 지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그러나 국가보안법등 일부 법안이 형법에 흡수되지 않은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형법의 기본골격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본법중의 기본법입니다.현행형법 역시 70년중반에 국가모독죄조항 하나만 추가됐다가 삭제됐고 전혀 손질이 없었습니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남북간의 대결구도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형법체계에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남북관계의 변화나 진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잠정적인 국가보안법은 따라서 독자의 법률로 존재하면서 상황변화 등에 맞춰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방안이 모색되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집행유예제 다양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집행유예제도를 다양화하고 공무집행방해죄등 16개 범죄에 벌금형을 추가하는등 형벌제도를 크게 개선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벌은 적용받는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질수 있도록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개인의 성향이나 여건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 재범방지등에 훨씬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컴퓨터관련범죄나 대화비밀침해죄·인질강요죄 등의 신설은 각종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료계등에서 논란이 돼온 뇌사문제를 새법안에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는것 같습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심장사를 죽음으로 해석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뇌사인정문제는 종교적·윤리적측면에서도 고려돼야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 이뤄져야 형법체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최태환기자>
1992-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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