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복수극 조작/웅진여성 3명 석방/피해자들 소취하

에이즈복수극 조작/웅진여성 3명 석방/피해자들 소취하

입력 1992-04-10 00:00
수정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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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월간지 「웅진여성」에 「에이즈 복수극」기사를 게재하게 했다가 구속기소된 르포작가 이상령피고인(32)과 이 월간지 취재기자 조금현(33),편집인 이광표(42)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형사지법 조연호판사는 9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전제,『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돼 피고인들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웅진여성측은 기사에 의해 피해를 본 김모 전의원측과 1억5천만원에,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남모씨(25·여)측과는 2천만원에 각각 합의했다.

1992-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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