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일가에 과세않기로/국세청/86년 발생… 작년 신설규정 소급적용 불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를 유보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합병에 따른 감자차익 2천4백66억원에 과세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6년 11월 자산가치가 높은 현대종합제철을 장부가 기준인 1대1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합병전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하고 있던 상대방 주식)1천8백만주를 소각,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정주영씨등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했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주주등이 나누어 가졌다고 보고 ▲현대종합제철의 청산소득 ▲특수 관계자인 두 법인의 주주 사이에 나누어 가진 경제적 이익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이득을 무상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가 얻는 자본이득등 세갈래의 과세를 면밀히 검토해 왔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과세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던 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의 제규정(상속세법 34조의 4항)과 자기주식 소각이득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규정(소득세법 26조1항)이 지난해 신설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를 유보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합병에 따른 감자차익 2천4백66억원에 과세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6년 11월 자산가치가 높은 현대종합제철을 장부가 기준인 1대1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합병전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하고 있던 상대방 주식)1천8백만주를 소각,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정주영씨등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했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주주등이 나누어 가졌다고 보고 ▲현대종합제철의 청산소득 ▲특수 관계자인 두 법인의 주주 사이에 나누어 가진 경제적 이익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이득을 무상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가 얻는 자본이득등 세갈래의 과세를 면밀히 검토해 왔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과세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던 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의 제규정(상속세법 34조의 4항)과 자기주식 소각이득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규정(소득세법 26조1항)이 지난해 신설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992-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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