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8일 지방산간지역을 운행하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해 손실금을 전액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운진흥법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벽지노선버스의 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방예산이 부족할 경우 분기별로 보상금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하던것을 앞으로는 다음분기에 나머지 보상액을 지원,운행손실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지난해 말 현재 벽지노선은 7백23개로 집계됐다.
이 개정안은 벽지노선버스의 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방예산이 부족할 경우 분기별로 보상금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하던것을 앞으로는 다음분기에 나머지 보상액을 지원,운행손실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지난해 말 현재 벽지노선은 7백23개로 집계됐다.
1992-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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