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9일까지/중순부턴 지자단체서 확인
정부는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는 경북 경주시를 비롯,제주도·충남 공주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7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6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부와 시·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번 합동단속의 대상지역은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는 경주시와 경주군 ▲제주개발특별법으로 땅값상승이 우려되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제주도 전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공주시 등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순경 발표되는 1·4분기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투기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는 한편 거래지표와 감응지표상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의 발급량과 토지거래량이 급증한 경기도 남양주군과 이천군을 대상으로 투기단속활동을 벌여 이천군의 위법 부동산중개업소 2개를 적발,행정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는 경북 경주시를 비롯,제주도·충남 공주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7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6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부와 시·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번 합동단속의 대상지역은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는 경주시와 경주군 ▲제주개발특별법으로 땅값상승이 우려되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제주도 전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공주시 등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순경 발표되는 1·4분기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투기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는 한편 거래지표와 감응지표상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의 발급량과 토지거래량이 급증한 경기도 남양주군과 이천군을 대상으로 투기단속활동을 벌여 이천군의 위법 부동산중개업소 2개를 적발,행정조치를 취했다.
1992-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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