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9월부터/수출입업체 외화예금 자유화

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9월부터/수출입업체 외화예금 자유화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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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출입 등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은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외화예금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물환거래를 할 때도 건당 금액이 1백만달러 이하면 은행에 외화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외국은행들의 환투기가 성행할 전망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가 1천5백억원정도 늘어나며 7월부터는 콜만기일이 현행 최장 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1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중 일부에 대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같이 수정·보완,2일 미국측에 통보했다.

확정된 개방계획을 보면 외환분야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할 때 실수요증빙(수출입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기업이 당초 대외거래실적 5백만달러이상에서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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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외환거래 기법을 지닌 외국은행들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을 뜻하며 앞으로 이들 은행의 환투기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2-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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