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9월부터/수출입업체 외화예금 자유화

외환거래규제 대폭 완화/9월부터/수출입업체 외화예금 자유화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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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출입 등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은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외화예금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물환거래를 할 때도 건당 금액이 1백만달러 이하면 은행에 외화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외국은행들의 환투기가 성행할 전망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가 1천5백억원정도 늘어나며 7월부터는 콜만기일이 현행 최장 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1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중 일부에 대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같이 수정·보완,2일 미국측에 통보했다.

확정된 개방계획을 보면 외환분야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할 때 실수요증빙(수출입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기업이 당초 대외거래실적 5백만달러이상에서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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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외환거래 기법을 지닌 외국은행들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을 뜻하며 앞으로 이들 은행의 환투기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2-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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