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전체에 민주주의 확산계기 돼야/당내행사 차원넘어 희망찬 새역사 열어라
민자당이 14대 총선패배의 충격을 벗어나 대통령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집권당이 대권후보를 경선에 의해 뽑게 된 점은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한 이정표로 평가될만큼 그 의의가 크다.이는 첫째,집권당이 권위주의적인 후계자 지명방식에서 벗어나 당내민주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당내 결정과정을 공개적인 정치과정으로 정립·제도화함으로써 여당내부만이 아니라 야당의 당내민주화에도 자극을 주게되어 정치권 전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되는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선이지만 이러한 성과를 실제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첫째,현재의 민자당 당헌·당규가 실질적인 당내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예를 들면 전체 당원의 의사를 결집·반영하는 선거방식이 아닌,당지도부나 지구당위원장의 지명에 의한 대의원 선출방식은 당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만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둘째,후보경선과정이 공명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노태우대통령이 14대 총선 당선자대회에서 공정한 선거보장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소 특정후보에게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던 안기부장과 민자당 사무총장을 경질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끝까지 엄정중립을 지키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후보경선과정만이 아니라 후보경선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지나치게 엄격하여 후보출마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당헌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셋째,후보경선과정에서 파벌경쟁,집단이기주의,지방색,공작,불법,폭력,타락,대의원매수 등과 같은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할 조짐들이 보인다.지금까지 경선에 나설 후보자들이 각 계보의 대표들인만큼 이들간의 경쟁이 당의 이념이나 정책 및 노선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계파간의 이익이나 권력보호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나타날 때 경선결과가 민주주의발전을 도리어 저해할 것이다.이는 형식적인 공개경선을 빌려 실질적인 계파정치를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시대가 과거의 암울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 시대의 역사를 열고자 하는 전환기임을 고려한다면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선도 단순히 당내행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희망찬 역사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단순히 14대 총선패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거나 정권재창출을 위한 또다른 「6·29」에 그칠때 실제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 재집권실패로 나타날 것임을 민자당지도부와 당원 모두는 겸허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 시대의 희망찬 민주역사를 여는 하나의 행사로 대권후보경선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민자당의 모든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뼈를 깎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첫째,노대통령은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과정의 심판이 되어야 하고 둘째,대권후보자들은대의원 숫자의 산술적인 확보를 위한 각종 수단과 전략의 동원에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새시대의 국가경영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통일·복지·경제정책등 중요국가정책과 당노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여 국민과 당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도록 상호 경쟁해야 할것이다.셋째,당 사무처의 당직자들은 소속계파의 이익을 떠나 불편부당의 공정한 자세에서 후보자간의 자유경선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당헌·당규의 정비와 행정활동을 통해 선거과정을 감시·보조해야 하며 넷째,대의원들은 계파를 떠나 14대 총선에서 보인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겸허하게 전당대회에서 수렴하도록 해야한다.다섯째,당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대의원들에게 밝혀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대의원들과 후보자들의 불법·타락선거를 감시·견제해야 하며 여섯째,야당은 여권내 후보경선에 영향을 미칠 이례적인 행사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국민과 언론 및 시민단체도 집권당의 당내행사로 간주하여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당내민주화와 자유경쟁에 어긋나는 후보자의 행태를 예의 주시,감시하여 일탈행위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자당이 14대 총선패배의 충격을 벗어나 대통령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집권당이 대권후보를 경선에 의해 뽑게 된 점은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한 이정표로 평가될만큼 그 의의가 크다.이는 첫째,집권당이 권위주의적인 후계자 지명방식에서 벗어나 당내민주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당내 결정과정을 공개적인 정치과정으로 정립·제도화함으로써 여당내부만이 아니라 야당의 당내민주화에도 자극을 주게되어 정치권 전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생각되는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선이지만 이러한 성과를 실제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첫째,현재의 민자당 당헌·당규가 실질적인 당내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예를 들면 전체 당원의 의사를 결집·반영하는 선거방식이 아닌,당지도부나 지구당위원장의 지명에 의한 대의원 선출방식은 당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만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둘째,후보경선과정이 공명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노태우대통령이 14대 총선 당선자대회에서 공정한 선거보장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소 특정후보에게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던 안기부장과 민자당 사무총장을 경질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끝까지 엄정중립을 지키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후보경선과정만이 아니라 후보경선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현재 지나치게 엄격하여 후보출마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당헌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셋째,후보경선과정에서 파벌경쟁,집단이기주의,지방색,공작,불법,폭력,타락,대의원매수 등과 같은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할 조짐들이 보인다.지금까지 경선에 나설 후보자들이 각 계보의 대표들인만큼 이들간의 경쟁이 당의 이념이나 정책 및 노선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계파간의 이익이나 권력보호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나타날 때 경선결과가 민주주의발전을 도리어 저해할 것이다.이는 형식적인 공개경선을 빌려 실질적인 계파정치를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시대가 과거의 암울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 시대의 역사를 열고자 하는 전환기임을 고려한다면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선도 단순히 당내행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희망찬 역사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단순히 14대 총선패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거나 정권재창출을 위한 또다른 「6·29」에 그칠때 실제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 재집권실패로 나타날 것임을 민자당지도부와 당원 모두는 겸허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 시대의 희망찬 민주역사를 여는 하나의 행사로 대권후보경선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민자당의 모든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뼈를 깎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첫째,노대통령은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과정의 심판이 되어야 하고 둘째,대권후보자들은대의원 숫자의 산술적인 확보를 위한 각종 수단과 전략의 동원에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새시대의 국가경영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통일·복지·경제정책등 중요국가정책과 당노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여 국민과 당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도록 상호 경쟁해야 할것이다.셋째,당 사무처의 당직자들은 소속계파의 이익을 떠나 불편부당의 공정한 자세에서 후보자간의 자유경선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당헌·당규의 정비와 행정활동을 통해 선거과정을 감시·보조해야 하며 넷째,대의원들은 계파를 떠나 14대 총선에서 보인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겸허하게 전당대회에서 수렴하도록 해야한다.다섯째,당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대의원들에게 밝혀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대의원들과 후보자들의 불법·타락선거를 감시·견제해야 하며 여섯째,야당은 여권내 후보경선에 영향을 미칠 이례적인 행사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모든 국민과 언론 및 시민단체도 집권당의 당내행사로 간주하여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당내민주화와 자유경쟁에 어긋나는 후보자의 행태를 예의 주시,감시하여 일탈행위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2-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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