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하되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했을때 급료는 주지 않더라도 정근수당등 생활보장을 위한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일 정점룡씨(경남 진해시 경화동 1357)등 39명이 진해시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때 임금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가운데 앞의 것에 국한된다』고 지적,『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결근자에 대한 정근수당의 감액규정이 없는 이상 정근수당은 임금가운데 이른바 보장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일 정점룡씨(경남 진해시 경화동 1357)등 39명이 진해시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때 임금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가운데 앞의 것에 국한된다』고 지적,『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결근자에 대한 정근수당의 감액규정이 없는 이상 정근수당은 임금가운데 이른바 보장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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