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소홀한 업주 제재강화/방호조치없이 재해발생땐 즉시 입건

산재예방 소홀한 업주 제재강화/방호조치없이 재해발생땐 즉시 입건

입력 1992-04-02 00:00
수정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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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개정 새달부터 적용

노동부는 1일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달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근로감독지침」을 개정,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지침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위험기계및 기구등에 대해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즉시 형사입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일단 시정지시를 내린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만 입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 개정안은 또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경미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지시와는 별도로 곧바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1992-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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