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운송약관 개정
◇교통부는 1일 국내항공여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타인명의 항공권사용과 암표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해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을 개정,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기재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을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타인명의 항공권으로 탑승했을 때는 부정탑승으로 간주,탑승을 거절하거나 통상구간 임금의 2배를 받아낼수 있게 했다.
또 의심스런 여객에 대해 항공사는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신원확인에 여객이 불응하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교통부는 1일 국내항공여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타인명의 항공권사용과 암표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해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을 개정,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기재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했을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타인명의 항공권으로 탑승했을 때는 부정탑승으로 간주,탑승을 거절하거나 통상구간 임금의 2배를 받아낼수 있게 했다.
또 의심스런 여객에 대해 항공사는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신원확인에 여객이 불응하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1992-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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