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공개한 법원부조리사례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보고서 내용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데다가 부조리를 고발한 측이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의 도를 더해준다°재야법조인이 재조법조인의 부조리를 척결해 달라고 나선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그 파장 또한 주목하게 된다.
흔히 법조인을 가리켜 「정의의 집행인」이라고 부른다.누구보다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법조인이다.법조인은 재조에 있든 재야에 있든간에 그들이 맞고 있는 직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이들이 직무상 문제로 인하여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고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한가지는 고발내용자체이다.이 보고서 가운데 『현직 판·검사가 개업후 1년이내 10억원이상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내용이 있다.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직 법관들과 개업한 변호사간의 연대고리가 어느정도 부조리와 비리를 생성해 내고 있는지를 어림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법조주변에서는 법관들의 「전관례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후배 법관이 퇴임한 선배에 대해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우하거나 약간의 정실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는 풍문이 있어 왔다.그러나 대한변협의 내용은 「전관예우」가 아닌 비이에 속한다.정의와 진실,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윤리와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비이와 부조리도 척결되어야 한다.하물며 「정의의 집행인」인 법관과 변호사간의 비리는 어느 다른 것 보다 먼저 광정되고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더구나 우리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금주의가 사법부를 오염시켜서는 결코 안된다.그러므로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부조리사례를 면밀히 검토,부조리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편 이번 법원부조리 공개를 계기로 재야법조인들 또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한변협은 이번 법원부조리공개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청렴하게 살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신성해야 할 법정에 부정적 역향을 미치지 않을지 신중히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번 공개가 일부 재조와 재야 법조인사이의 마찰과 불협화음을 확대 포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된다.재조에 있든 재야에 있든 간에 법관과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이며 따라서 서로가 명예를 존중하고 법률인으로서의 윤이를 지켜나가야 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공개가 법조인 내부의 자성과 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법조인들간에 갈등과 마찰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동시에 대법원은 즉시 감사반을 편성하여 법관의 부당행위와 비이를 가려내고 대한변협은 산하 변호사들의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기를 촉구한다.두 기관은 상호노력 없이는 법조계의 잔존 비리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 바란다.
흔히 법조인을 가리켜 「정의의 집행인」이라고 부른다.누구보다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법조인이다.법조인은 재조에 있든 재야에 있든간에 그들이 맞고 있는 직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이들이 직무상 문제로 인하여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고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한가지는 고발내용자체이다.이 보고서 가운데 『현직 판·검사가 개업후 1년이내 10억원이상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내용이 있다.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직 법관들과 개업한 변호사간의 연대고리가 어느정도 부조리와 비리를 생성해 내고 있는지를 어림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법조주변에서는 법관들의 「전관례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후배 법관이 퇴임한 선배에 대해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우하거나 약간의 정실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는 풍문이 있어 왔다.그러나 대한변협의 내용은 「전관예우」가 아닌 비이에 속한다.정의와 진실,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윤리와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비이와 부조리도 척결되어야 한다.하물며 「정의의 집행인」인 법관과 변호사간의 비리는 어느 다른 것 보다 먼저 광정되고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더구나 우리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금주의가 사법부를 오염시켜서는 결코 안된다.그러므로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부조리사례를 면밀히 검토,부조리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편 이번 법원부조리 공개를 계기로 재야법조인들 또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한변협은 이번 법원부조리공개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청렴하게 살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신성해야 할 법정에 부정적 역향을 미치지 않을지 신중히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번 공개가 일부 재조와 재야 법조인사이의 마찰과 불협화음을 확대 포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된다.재조에 있든 재야에 있든 간에 법관과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이며 따라서 서로가 명예를 존중하고 법률인으로서의 윤이를 지켜나가야 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공개가 법조인 내부의 자성과 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법조인들간에 갈등과 마찰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동시에 대법원은 즉시 감사반을 편성하여 법관의 부당행위와 비이를 가려내고 대한변협은 산하 변호사들의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기를 촉구한다.두 기관은 상호노력 없이는 법조계의 잔존 비리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 바란다.
1992-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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