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단속강화/적발땐 현장서 범칙금 징수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강화/적발땐 현장서 범칙금 징수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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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오늘부터

경찰은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보행질서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는 보행자사고가 전체교통사고의 절반을 넘고 있어 보행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육교밑과 지하도위를 무단횡단하는 행위와 차도무단횡단,보행신호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했으면 그 자리에서 5천∼8천원의 범칙금을 물게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92-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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