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위험없다”입증 안되면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보안법적용

“국가안보에 위험없다”입증 안되면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보안법적용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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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의 한정합헌 결정뒤 논란끝에 판시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현실의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취득·소지·제작·반포)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31일 전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 홍보부장 김상명씨(31)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1년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적용범위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행위자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이적의 목적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전히 학문탐구나 영리추구,호기심 등에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제작·반포했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2-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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