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일 박동렬(41·서울 동작구 사당4동 134의14)·정경숙부부(33·여·전과8범)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하오2시10분쯤 동작구 상도4동 모사우나에서 바꿔치기한 열쇠로 손님 공모씨(32·여)의 옷장을 열어 1백만원짜리 수표 8장등 9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는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목욕탕에서 1억여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씨가 훔친 수표를 위조한 D건설 직인과 사업관리부장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서하는 수법으로 현금으로 바꿔오다 경찰의 수표추적 끝에 붙잡혔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하오2시10분쯤 동작구 상도4동 모사우나에서 바꿔치기한 열쇠로 손님 공모씨(32·여)의 옷장을 열어 1백만원짜리 수표 8장등 9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는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목욕탕에서 1억여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씨가 훔친 수표를 위조한 D건설 직인과 사업관리부장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서하는 수법으로 현금으로 바꿔오다 경찰의 수표추적 끝에 붙잡혔다.
1992-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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