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안거친 집단 연월차휴가/노조원 징계는 정당”/대법원

“쟁의 안거친 집단 연월차휴가/노조원 징계는 정당”/대법원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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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한 집단월차휴가는 쟁의활동이므로 쟁의발생신고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례가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31일 전 서울지역의료보험조합노조 강동지부장 김대희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집단 연월차휴가를 선동,보험조합측에 피해를 끼친 원고들에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단순한 휴가목적이 아니라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쟁의발생신고없이 집단연월차휴가원을 내도록 노조원을 선동한 행위를 징계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2-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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