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계약자 배당 8백60억 늘리도록/재무부

생보사계약자 배당 8백60억 늘리도록/재무부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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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1일 92사업연도(92년4월1일∼93년3월31일)중 생보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계약자배당 규모를 지난해의 3천2백65억원에서 4천1백28억원으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계약자배당 규모는 지난해보다 26%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보험가입자및 가입규모의 증가를 감안하면 계약자배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계약자배당제도는 생보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형태로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4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다.

계약자배당에는 생보사가 보험료를 산정할때 설정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사차배당,예정이율과 실제 보험자산수익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이차배당,장기가입자를 우대하기 위해 6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지급하는 보너스 배당인 장기유지배당 등이 있다.

1992-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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