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정대로면 대의원 거의 교체해야/YS측 5월초 밀어붙이기… 편법 시비
민자당이 전당대회 개최일시와 대의원확정방법을 둘러싸고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다.
이는 또 계판간에 이해득실을 달리하는 문제이기도 해 어떤 선에서 타협을 이룰지 그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삼대표의 민주계는 당헌에 총재등의 임기만료일인 5월9일이전에 차기전당대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선두주자로서 대세몰이를 계속,다른 대권주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자당의 당헌·당규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을 ▲총재 1명 ▲최고위원 3명 ▲고문 9명 ▲당무위원 46명 ▲다선국회의원및 지구당위원장 2백37명 ▲정책평가위원 2백80명 ▲상무위원 1천2백명 ▲중앙당및 시·도지부 사무처 부장급이상과 지구당 사무국장 5백명 ▲당소속 시·도의회의원 5백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출직으로는 ▲당무회의가 선임하는 당원 3백명이내 ▲시·도대회 선출 3백명 ▲지구당대회 선출 2천3백70명 ▲지역구 당선국회의원추천 5백80명 ▲중앙위원회선출 5백인이내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들 대의원을 거의 대부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데 있다.
민자당 당헌제7조 2항은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모두 다음전당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직 대의원 4천50여명은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연직 대의원 2천8백여명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교체해야한다.
당헌은 총재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원은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현46명 가운데 4명은 공천에서 탈락됐고 낙선자도 16명에 이르러 대폭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무위원은 또 대의원으로서 스스로 한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당무회의에서 3백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구당위원장도 전국 2백37개 지역구 가운데 아직 창당및 개편대회를 치르지 않은 1백78개 지구당에서 새로선출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상무위원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
당규에 따르면 상무위원의 임기는 차기전당대회 전일로 만료하고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각 2인,당소속 시·도의원 가운데서 선출된 1백인이내,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백인이내,당무회의에서 선출하는 4백인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무회의는 선출직대의원 3백명을 합쳐 7백명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선출권을 갖는 셈이다.
중앙위원회 역시 선출직대의원 5백명을 포함해 7백명이내의 선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도 그임기를 전당대회개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있기때문에 대의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새로 선임되어야 한다.
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큰 난점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대의원으로 후보추천을 마치고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있다.
민자당 당헌은 대통령후보경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중 8개이상의 시·도에서 각 50명이상의 추천을 얻도록 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절차를 밟은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감안하면5월초까지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처럼 난마와 같이 얽힌 문제들이 당헌·당규를 개정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다.
5명의 대의원을 추천할수 있는 권한을 13대의원에게 주느냐,14대 당선자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도 양쪽 모두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계쪽에서는 민정계 대권후보들이 대의원추천의 어려움등을 들어 후보등록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편법이기는 하지만 대권후보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당무회의에서 일괄추천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민주계측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거나 계파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문제들은 3최고위원과 당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본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위에서 해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절차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당규는 당무회의에서 개정할수 있지만 당헌은 전당대회를 열어서만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이루더라도 편법이라는 비난과 잡음은 불가피하다고 할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진선기자>
민자당이 전당대회 개최일시와 대의원확정방법을 둘러싸고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다.
이는 또 계판간에 이해득실을 달리하는 문제이기도 해 어떤 선에서 타협을 이룰지 그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삼대표의 민주계는 당헌에 총재등의 임기만료일인 5월9일이전에 차기전당대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선두주자로서 대세몰이를 계속,다른 대권주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자당의 당헌·당규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을 ▲총재 1명 ▲최고위원 3명 ▲고문 9명 ▲당무위원 46명 ▲다선국회의원및 지구당위원장 2백37명 ▲정책평가위원 2백80명 ▲상무위원 1천2백명 ▲중앙당및 시·도지부 사무처 부장급이상과 지구당 사무국장 5백명 ▲당소속 시·도의회의원 5백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출직으로는 ▲당무회의가 선임하는 당원 3백명이내 ▲시·도대회 선출 3백명 ▲지구당대회 선출 2천3백70명 ▲지역구 당선국회의원추천 5백80명 ▲중앙위원회선출 5백인이내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들 대의원을 거의 대부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데 있다.
민자당 당헌제7조 2항은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모두 다음전당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직 대의원 4천50여명은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연직 대의원 2천8백여명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교체해야한다.
당헌은 총재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원은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현46명 가운데 4명은 공천에서 탈락됐고 낙선자도 16명에 이르러 대폭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무위원은 또 대의원으로서 스스로 한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당무회의에서 3백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구당위원장도 전국 2백37개 지역구 가운데 아직 창당및 개편대회를 치르지 않은 1백78개 지구당에서 새로선출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상무위원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
당규에 따르면 상무위원의 임기는 차기전당대회 전일로 만료하고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각 2인,당소속 시·도의원 가운데서 선출된 1백인이내,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백인이내,당무회의에서 선출하는 4백인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무회의는 선출직대의원 3백명을 합쳐 7백명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선출권을 갖는 셈이다.
중앙위원회 역시 선출직대의원 5백명을 포함해 7백명이내의 선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도 그임기를 전당대회개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있기때문에 대의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새로 선임되어야 한다.
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큰 난점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대의원으로 후보추천을 마치고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있다.
민자당 당헌은 대통령후보경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중 8개이상의 시·도에서 각 50명이상의 추천을 얻도록 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절차를 밟은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감안하면5월초까지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처럼 난마와 같이 얽힌 문제들이 당헌·당규를 개정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다.
5명의 대의원을 추천할수 있는 권한을 13대의원에게 주느냐,14대 당선자에게 주느냐 하는 문제도 양쪽 모두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계쪽에서는 민정계 대권후보들이 대의원추천의 어려움등을 들어 후보등록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편법이기는 하지만 대권후보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당무회의에서 일괄추천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민주계측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거나 계파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문제들은 3최고위원과 당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본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위에서 해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절차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당규는 당무회의에서 개정할수 있지만 당헌은 전당대회를 열어서만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이루더라도 편법이라는 비난과 잡음은 불가피하다고 할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진선기자>
1992-04-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