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보충교육/3회 무단불참때 고발

예비군훈련 보충교육/3회 무단불참때 고발

입력 1992-03-31 00:00
수정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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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법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2차 보충교육불참자를 고발조치 했으나 올해부터는 3차 무단불참자에 한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지난해 12월 개선한 예비군훈련제도에 따른 새예비군훈련의 세부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작된 올 예비군훈련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실시되는 훈련택일제는 예비군훈련개시 4주전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의 우선순위를 적어 신청하는 한편,훈련참석이 곤란한 일자의 경우는 사유를 명시,소속예비군 중대에 제출하면 된다.

1992-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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