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여대생에 징역 12년 구형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여대생에 징역 12년 구형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1992-03-29 00:00
수정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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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한만교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 장인종검사는 28일 자신을 9살때부터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 김영오씨(전 충주지청 사무과장)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양(21·D대 천안캠퍼스 무용과4년)과 김양의 친구 김진관군(21·〃체육과2년)에 대해 존속살해및 살인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씩을 구형,재판부의 선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상오10시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릉환)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검사는 『피고인들의 정상은 참작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죄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의 2차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된 김양의 어머니 김영자씨(52)는 『죽은 남편이 자신과 딸을 한방에서 번갈아 성폭행하는등 짐승같은 일을 저질렀으나 반항하면 친정식구들까지 죽이겠다며 폭행·협박을 계속해와 이를 알릴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김양은 이날 진술에서 『세상에서 의붓아버지만 없으면 행복할줄 알았다.이렇게나마 내 한을 얘기할 수 있어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공범 김군에 대한 선처를 간청했다.

변호를 맡은 전봉호 최일숙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잔학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정조권·자유권·행복추구권을 보호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저지른 행위로 정당방위로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4일에 있을 예정이다.
1992-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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