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벨기에는 27일 양국간에 체결된 기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에 벨기에측의 국내세법개정 및 한·벨기에간의 교역·투자확대 등을 반영키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협약개정안에 가서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벨기에내의 한국학생및 견습생의 현지근로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인상하고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벨기에내의 한국학생및 견습생의 현지근로소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인상하고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 등이다.
1992-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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