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3자 담보」허용/정부

중기 「3자 담보」허용/정부

입력 1992-03-27 00:00
수정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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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용만재무,한봉수 상공부장관과 경제5단체장,업계 대표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직계존비속의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범위를 확대시켜 제3자 담보를 허용키로 했다.

단 담보물 가운데 비업무용 부동산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유휴토지,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치성 재산(사우나·유흥업소등)연면적 2분의1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했다.

정부는 또 선박 수출시 수출착수금의 1회 영수한도를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건조용으로 8억달러를 금융 지원하되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2억달러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출업계는 ▲중소기업의 입지난해소 ▲도금,피혁,염색 등 공해업종의 이전계획 조속 추진 ▲외국환은행의 무역관련 수수료 대폭 인상재고 등을 건의했다.

1992-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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