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오는 4∼5월 2개월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명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할 계획이다.물론 일체의 벌칙은 면제된다.
동자부 당국자는 24일 2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검사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자부 당국자는 24일 2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검사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2-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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