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 보일러 압력용기/4·5월 자진신고토록

미검 보일러 압력용기/4·5월 자진신고토록

입력 1992-03-25 00:00
수정 1992-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자부는 오는 4∼5월 2개월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명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할 계획이다.물론 일체의 벌칙은 면제된다.

동자부 당국자는 24일 2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검사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92-03-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