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적 허위작성/30억대땅 불법분양/회사대표 구속

건설실적 허위작성/30억대땅 불법분양/회사대표 구속

입력 1992-03-24 00:00
수정 199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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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산지검 울산지청 허용진 검사는 23일 관계공무원과 짜고 공동주택건설실적증명서를 허위 작성,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 1만2천평을 분양받은 울산시 남구 옥동 도성건설 대표 정차복씨(44)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울산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정씨는 울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지난 85년 2월14일 울산시청 담당직원과 짜고 울산시내에 3백85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했다는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같은해 5월 토개공 부산지사에 제출한뒤 울산시 남구 옥동 1386등 2필지 1만2천평(시가 30억원)을 불법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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