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돕게 확정신고로 대체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최초 사업연도중에는 소득과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때 일괄 신고납부토록 소득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신규사업자 중간예납은 매년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기간중의 소득을 신고받아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해 11월말까지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최초 사업연도중에는 소득과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때 일괄 신고납부토록 소득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신규사업자 중간예납은 매년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기간중의 소득을 신고받아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해 11월말까지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1992-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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