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1일 국민당이 지난19일 하오5시30분부터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열린 통일국민당 울산남구지구당(위원장 차수명)정당연설회에 현대그룹 계열사 직원 및 협력업체직원등 2만2천여명을 조기퇴근시켜 이 자리에 참석시켰다는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나섰다.
한편 민자당 울산동구지구당(위원장 서정의)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당 정몽준후보를 국회의원선거법 제73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민자당 울산동구지구당(위원장 서정의)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당 정몽준후보를 국회의원선거법 제73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992-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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