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최고 3년형/불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도 2년형까지

개인정보 유출 최고 3년형/불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도 2년형까지

입력 1992-03-21 00:00
수정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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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범위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총무처,「보호법」 입법예고

정부는 20일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불법 누출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공공기관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를 한정하고 정보의 이용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당초 시안보다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했다(법안요지 15면).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이와는 별도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제공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용기관도 당초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했던 것을 의료보험기관과 금융기관등 주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광고회사·백화점 같은 민간기업도 법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열람및 청구권을 인정,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1992-03-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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