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표통지표를 수령해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를 교부해야 한다.
투표통지표는 유권자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불재중일 때는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 교부후 수령증을 받아 투표구별로 교부록을 작성,수령증 및 교부하지 못한 잔여투표통지표를 투표구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구 선관위는 잔여 투표통지표를 선거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2차로 유권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때까지도 교부되지 않은 투표통지표에 대해서는 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선거법은 「투표통지표를 지참치 않은 선거인이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음이 확인된 때는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사정상 투표통지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통지표를 분실했더라도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증만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를 교부해야 한다.
투표통지표는 유권자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불재중일 때는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 교부후 수령증을 받아 투표구별로 교부록을 작성,수령증 및 교부하지 못한 잔여투표통지표를 투표구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구 선관위는 잔여 투표통지표를 선거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2차로 유권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때까지도 교부되지 않은 투표통지표에 대해서는 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선거법은 「투표통지표를 지참치 않은 선거인이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음이 확인된 때는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사정상 투표통지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통지표를 분실했더라도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증만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1992-03-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