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거 소송사태 대비”/전국 법원에 지시

대법원,“선거 소송사태 대비”/전국 법원에 지시

입력 1992-03-20 00:00
수정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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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등 증거보전 준비 만전

대법원은 19일 3·24 총선이 끝나면 선거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투표지와 투표함의 증거보전신청접수등 후보자들이 내는 소송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투표지와 투표함등 선거관련 증거물을 보관할 창고등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특히 화재 도난등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시달했다.

대법원은 각종 증거보전신청사건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신청건수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3·24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입건된 사람이 이미 4백22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후보자가 84명이나 되는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선거뒤 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이같이 시달했다』고 밝혔다.

1992-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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