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집단 병원 107곳 지정/다른 병원 진단서인정 안해

병무집단 병원 107곳 지정/다른 병원 진단서인정 안해

입력 1992-03-19 00:00
수정 199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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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수술 장기치료자는 예외로/재신검은 5∼6급판정자만 허용

병무청은 18일 장병신체검사를 둘러싼 병역부조리를 막기 위해 전국의 대학부속병원급이상의 종합병원 1백7개를 병무청지정병원으로 선정,이 병원에서 발행하는 병사용진단서만을 징병검사장등 각종 병역처분에 참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지정병원 이외에서 발행한 진단서라도 해당병원에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과 1개월이상 입원,장기치료중에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징집·소집대상자중 장기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람(5∼6급 판정 대상자)에게만 재신체검사를 허용하고 신장이나 체중등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로 재신검을 신청한 사람과 현역대상(1∼4급)은 재신체검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장병신체검사장에 초음파진단기·뇌파기·심전도검사기를 새로 도입,징병검사대상자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층촬영기(CT)는 국군통합병원에 설치,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진단 지정병원

◇서울지방병무청=△서울대병원 △이화여대 부속〃 △중앙대 의대 부속〃 △중앙대부속 용산〃 △한양대〃 △경희의료원·경희대치대 부속치과〃 △서울기독〃 △고려대부속〃 △한일〃 △상계백〃 △청구성심〃 △세브란스〃 △고려대 구로〃 △가톨릭의대 성모〃 △강남성심〃 △영동세브란스〃 △강동성심〃 △한국보훈〃

◇부산지방병무청=△부산대병원 △부산직할시의료원 △고신〃 △동아대병원 △대동〃 △메리놀〃 △성분도〃 △침례〃 △세강〃 △동래 광혜〃

◇대구지방병무청=△경북대병원 △영남대〃 △동산〃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포항〃 △동국대 경주〃 △안동〃

◇광주지방병무청=△전남대병원 △조선대 부속〃 △광주기독〃 △광주보훈〃 △성골롬반〃 △성심〃 △순천〃 △장흥종합〃 △해남〃 △영광〃

◇수원지방병무청=△성모자애병원 △중앙길〃 △성빈센트〃 △동수원〃 △성가〃 △인하〃 △중앙〃

◇춘천지방병무청=△춘천성심병원 △원주기독〃 △춘천의료원 △원주〃 △영월〃

◇청주지방병무청=△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리라병원 △청주〃 △충주의료원 △신라병원(충주병원) △제천주민〃 △제천서울〃 △순천향 음성〃

◇대전지방병무청=△충남대병원 △대전성모〃 △을지〃 △선〃 △순천향 천안〃 △보령〃 △백제〃 △공주의료원 △서산〃 △홍성〃

◇전주지방병무청=△전북대병원 △예수〃 △군산의료원 △한국농촌위생원 개정병원 △원광대의대 부속〃 △정읍〃 △남원의료원

◇제주지방병무청=△제주의료원

◇창원지방병무청=△창원병원 △울산동강〃 △해성〃 △마산의료원 △△고려병원 △진주의료원 △경상대병원 △영남종합〃 △옥포대우〃

◇의정부병무지청=△의정부의료원 △포천〃 △신천병원 △회생〃 △양평길〃 △교문리〃 △의정부성모〃 △금촌의료원

◇강릉지방병무청=△강릉의료원 △동인병원 △속초의료원 △삼척〃 △장성병원
1992-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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