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채미만 공동주택,일정면적 초과땐/분양가 통제대상에 포함

20채미만 공동주택,일정면적 초과땐/분양가 통제대상에 포함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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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입법예고/빌라등 연면적 5천평 기준될듯/분양권당첨서 소유권 이전때까지/민영 아파트도 전매금지키로/주택조합 해산때 인가 의무화

지금까지 분양가의 제한을 받지않던 20채 미만의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평수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민영아파트도 분양권 당첨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임대주택·국민주택등을 전매·전대금지기간중 전매·전대하면 환매조치와 함께 강제퇴거조치를 당하게 된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포함돼 분양가를 통제해왔으나 대형 호화빌라들이 20채 미만만 지어 값을 멋대로 받고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연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도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기준은 5천평이될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불법 전매·전차자에 대해서는 영장발부나 계고절차 없이 행정대집행권을 행사,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투기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입주자의 저축등 증서·철거민증서(딱지)및 조합원 자격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양수및 알선행위 ▲무자격자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전매·전차를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택조합 결성을 둘러싼 사기행위및 집단민원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해산할 경우에도 설립때처럼 인가를 받도록하는 한편 무주택기간,조합종류별 기준등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등 처벌도 강화,주택건설업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1년까지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내용/아파트내부 무단변경 벌금 대폭 강화/입주자 모집공고후담보설정등 불허

17일 입법예고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투기방지=불법 전매·전대자가 주택의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이나 임대보증금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확인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은 불법 주택조합및 조합원에 대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제재강화=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급계획 승인없이 사전분양하지 못한다.위법행위를 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3년간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및 자격정지행위에 ▲공금유용·횡령·품위손상 ▲자격증을 대여한 때를 추가한다.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벌칙강화=사업승인 혹은 공급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담 취득금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미등록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이하로,영업정지기간중 주택건설 사업을 했을 땐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벌금을 상향 조정한다.아파트 내부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청약저축이나 재개발 딱지 등을 양도·양수하면 주택청약권·주택공급신청권이 박탈되며 당첨이 되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입주자보호=입주자모집공고후 담보제공·담보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주택건설이 안돼 공매·경매처분할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된다.<우득정기자>
1992-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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