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공단 분양가 대폭인하/신청자 없어

아산공단 분양가 대폭인하/신청자 없어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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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까지… 대금 납부조건 완화

정부는 업체들의 입주기피로 대량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아산국가공단의 분양가격을 낮추고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 분양기준을 대폭 개선,이달중 재분양키로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지역의 공단분양가격은 감정가격으로,수도권 이외 지역은 조성원가로 분양했으나 앞으로 수도권지역에서도 공단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아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키로 했다.

또 분양가격 산출기준도 개선,사업시행자의 이윤을 아산공단의 수도권지역인 경기도 포승지구의 경우 현행 분양가격의 10%에서 7%로,수도권이외 지역인 충남 고대·부곡지구는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관리기관인 반월공업공단의 관리비 산정비율도 수도권지역은 5%에서 3%로,수도권이외 지역은 5%에서 2.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평당 분양가격은 경기도 포승지구의 경우 현행 50만4천원에서 44만7천원으로,충남 고대·부곡지구는 43만5백원에서 39만4천원으로 각각 11.3%및 8.4%가 인하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분양가격의 80%를 납입토록 한 대금납부조건을 2년이내에는 60%만 납부하고 잔금 40%는 공장부지 사용때 내도록 했다.

아산국가공단은 총 공급물량 2백20만평중 14개업체(82만3천평)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계약만료기간인 지난달말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1992-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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