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정부/기업의 절감액 과세서 제외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도입/정부/기업의 절감액 과세서 제외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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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생필품 값인상 연5%내로 억제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감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주는등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20개 주요생필품 관련품목의 가격인상을 연간 5%선에서 억제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별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마련,오는 19일 물가대책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관련,16일 실국장회의에서 이미 시행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점검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최부총리는 또 『선거철에 따른 물가불안요인을 막고 연초이후의 물가안정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추진중인 물가안정대책을 면밀히 점검하는한편 20개 생필품 관련품목의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한 기업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액만큼은 법인세등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등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를 마련,동자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 2·4분기중에도 의료보험수가만 50%이내에서 인상키로 하는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9%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키로 했다.
1992-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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