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준수업체/금융·세제 특혜/산업평화대책위

총액임금 준수업체/금융·세제 특혜/산업평화대책위

입력 1992-03-17 00:00
수정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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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때 가산점·대출 우대/「5%」넘기면 인허가등 불이익/불법분규 주동자엔 민사상 손배책임

정부는 올해 노사임금협상이 총액기준 5%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동부가 전담해 오던 임금교섭지도업무를 업종별 소관부처별로 분담해 지도키로 했다.정부는 또 총액임금제 중점관리 대상업체(1천4백34개)가 총액기준 5%안에서 임금을 인상했을 경우 회사채 발행과 대출을 받을때 우대해 주기로 한 반면 5%선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요 인·허가사업참여때 불이익을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분규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의 사법처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기획원 내무부 노동부등 12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평화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를 열어 노동현안에 대해 이같은 정부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총액기준 임금교섭지도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투자·출연기관은 경제기획원이,금융·보험업은 재무부가,제조업은 상공부가,운수업은 교통부가,건설업체는 건설부가 각각 맡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액임금 5%를 지킨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때 가산점부여 ▲대출 또는 금융지원때 우선 지원및 차등금리적용 ▲분규때 관세등 각종 세금납기연장등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이상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요 인·허가사업 참여때 불이익을 주고 금융기관이 운전자금을 대출해줄 때의 여신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또 올해를 산업사회에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해로 규정,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해 주되 불법분규에 대해서는 1차로 설득·경고한 뒤 불응하는 경우 주동자를 의법조치하는 한편 민사상 책임까지 물리도록 사업주에 촉구키로 했다.
1992-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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