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 박건석 전 회장/유족 30억 과세 취소/대법원,원심확정

범양 박건석 전 회장/유족 30억 과세 취소/대법원,원심확정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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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은 14일 전범양상선 회장 박건석씨의 미망인 이영신씨(서울 성동구 중곡동)가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는 이씨에게 부과한 3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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