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 없이 수술/부작용땐 병원 책임/서울민사지법

환자동의 없이 수술/부작용땐 병원 책임/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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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4일 권혜경씨(26·여·부산시 영도구 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지않고 환자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측은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국립병원을 관리하는 국가는 권씨에게 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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