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6월부터… 44만명대상 2시간씩/불참땐 업주에 최고 2개월 영업정지/숙박·다방업 종사자도 포함
앞으로 호텔·여관등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류 계몽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주들이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거쳐 최장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14일 마약등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숙박업 종업원과 유흥업소 접객부에 대한 마약류 계몽교육 계획을 마련,오는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년간 마약류 사범이 급증추세를 보이는데다 마약류 남용계층이 기업인과 회사원,의료인등 사회지도층과 학생및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빈발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호텔·여관·여인숙·유흥업·다방업등 직종별 종업원들을 2백∼3백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아 마약류의 종류와 남용약물을 비롯해 ▲약물남용이 신체와 정신에 주는 영향 ▲마약이 개인과 사회및 국가에 끼치는 폐해 ▲마약류 남용사례 등에 관해 2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한다.
보사부측은 관련업종 종업원들이 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규정(보수및 직무교육)에 따라 유흥접객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에 이어 최고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숙박업자에게는 1차 경고에 이어 1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밝힌 교육대상 업종은 숙박업·유기장업(전자오락실)·유흥업(일반·무도·외국인 전용)·다방업 등이며 전체종사자수는 44만명 가량이다.
한편 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 및 마약류 사범은 총 3천1백33명이며 이중유흥접객업 종사자는 7.1%인 2백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호텔·여관등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류 계몽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주들이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거쳐 최장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14일 마약등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숙박업 종업원과 유흥업소 접객부에 대한 마약류 계몽교육 계획을 마련,오는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년간 마약류 사범이 급증추세를 보이는데다 마약류 남용계층이 기업인과 회사원,의료인등 사회지도층과 학생및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빈발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호텔·여관·여인숙·유흥업·다방업등 직종별 종업원들을 2백∼3백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아 마약류의 종류와 남용약물을 비롯해 ▲약물남용이 신체와 정신에 주는 영향 ▲마약이 개인과 사회및 국가에 끼치는 폐해 ▲마약류 남용사례 등에 관해 2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한다.
보사부측은 관련업종 종업원들이 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규정(보수및 직무교육)에 따라 유흥접객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에 이어 최고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숙박업자에게는 1차 경고에 이어 1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밝힌 교육대상 업종은 숙박업·유기장업(전자오락실)·유흥업(일반·무도·외국인 전용)·다방업 등이며 전체종사자수는 44만명 가량이다.
한편 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 및 마약류 사범은 총 3천1백33명이며 이중유흥접객업 종사자는 7.1%인 2백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9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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