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보상 일에 국제법상 책임”(논단)

“정신대 보상 일에 국제법상 책임”(논단)

입력 1992-03-15 00:00
수정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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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범죄 해당… 「한·일청구권」과는 별개

1948년 11월 4일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에 의하여 제국일본의 수뇌들은 ①평화에 반하는 죄와 ②인륜에 반하는 죄 및 ③통상의 전쟁범죄로 처형되었던 것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이 땅에서 약취·유인해 간 수많은 한국민희생자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법적채임도 바로 이 인륜에 반하는 죄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국 일본은 종전반세기가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 국제범죄로 인한 어느 피해국에 대해서도 사죄의 배상을 한 바가 없다.그것은 51년 9월8일,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측은 패전일본의 전후사정을 참작하여 그 채임리행을 유예시켜 주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한민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니므로 더이상 전쟁희생으로 인한 국제법상의 채임추구를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바로 이 국제범죄로 인한 전범일본의 국제채임중 한국인희생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지금 우리는 일본정부를 향하여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정부는 65년의 한일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그러나 65년에 완결된 청구권문제는 1945년 패전때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영토와 인민을 불법지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변동에 따른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한일양국 및 그 국민은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것이 아니었던가.그러나 전쟁희생자에 관한 실상을 밝히고 그로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채임추구이며 결코 재산적 권리귀촉을 따지는 이른바 청구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륜에 반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추구를,국내법에 의하여 발생된 청구권의 문제와 동일시하여 국제법상의 범죄채임을 면탈하려는 일본정부의 태도야말로 치졸한 법적 사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정부 마저도 한일협정을 이유로 이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추구를 외면함으로써 끝내는 정신대피해 당사자가 그 치욕의 배상을 전범국법정에 직접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 문제는 범죄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정신대동원은 일본천황의 칙령에 의한 것이므로 일본의 국내법상으로는 그 모두가 합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국민을 약취·유인해 간 법적근거는 1938년 그들 제국주의의 「협찬」에 따라 천황의 이름으로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것인데 그 제4조에 근거하여 1941년 칙령 제955호로 제정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에서 조선의 제국신민으로서 14세이상 25세미만의 모든 여자에게 무보수의 「근로봉사」를 강요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한국여성을 종군창안부로 끌고 갔던 것이며,1944년 칙령 제519호로 제정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하여 40세까지의 한국여성을 또다시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그러므로 제국관헌이 열네살 짜리 한국소녀를 잡아갔다고 해서 오늘의 일본법정이 그러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국제범죄이므로 일본정부는 그로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할 권능은 없는 것이다.일본의 국내재판소는 당시의 법률을 준칙으로 일본국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할 권한밖에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여 남의 나라 인민에게 강요한 일본제국의 국가정책자체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1938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이라는 칙령 제316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이 천하불법의 반인륜적인 국제범죄가 대일본제국의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었다는 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의 여성이 법적으로도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란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1910년의 이른바 일한병합조약이란 것이 원초적으로 무효란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그러나 이것 역시 일본의 국내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다.따라서 일본의 국내 법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피해 진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관계는 제국관헌이 대일본제국의 신성한 국법을 위반하여 「황국신민인 조선인여자」를 종군위안부로 혹사했다는데 대한 국가의 은혜적 보상금이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사의힘을 다하여 얻어 낸 결과도 결국은 처참한 노예노동의 대가일뿐 국제범죄에 대한 사죄의 ◎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그 국제범죄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일본국정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채임추구이어야 하며,피해자가 개인이 전범국의 국내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이것은 일본국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며,개인은 국제법상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유무열 강원대강사·기업법>
1992-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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