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연말부터 법으로 보호/고객명부·실험자료등 기업고유정보는 모두 대상/도용해서 만든 상품 폐기처분 의무화/“관리규정마련등 스스로 보호 노력을”
코카콜라의 맛을 내는 비결이 타사에 알려지면 코카콜라회사는 경쟁기업들의 추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콜라 제조방법처럼 특허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기업의 생존비법인 영업비밀·실험자료·사업계획·고객명부·광고전략등 생산경영전반에서 경제적가치가 인정되는 정보인 영업비밀이 올해안으로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일자를 검토중인 특허청 실무책임자 황의창조사과장을 찾았다.
황과장은 지난해 영업비밀입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했고 최근엔 국내최초로 영업비밀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룬 「영업비밀」(육법사)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영업비밀이란 개념은 아직 기업관리자들에게 조차 낯선듯 합니다.이러한 기업의 숙지도를 고려할때 영업비밀보호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의 시행은 올해말쯤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정안은 시행일자를 92년안으로 못박고 있다)
그간 영업비밀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계약위반),형법상 절도나 배임 또는 주거침입죄등으로 처벌돼 왔기때문에 이에대한 효과적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시행을 앞둔 영업비밀보호제도가 기존의 보호수단과 가장 크게 다른점은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점.『영업비밀의 침해를 근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입니다.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침해자는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상품과 생산시설을 폐기해야 합니다』이밖에도 개정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보호제도의 시행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보호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황과장은 지적한다.『「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판매방법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규정합니다.기업이 그 비밀의 유지·존속에 어느정도의 노력을 들일때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한 노력의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을 때에는 경쟁기업에 영업비밀을 도용당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소송이 발생했을때 영업비밀보유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황과장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침해보호를 위한 개별기업들의 노력이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됨을 알수 있다.『기업들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권리를 보호받기위해선 반드시 신입사원 채용계약때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 부과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또 영업비밀에 대한 분류,관리장소및 수칙,책임자등을 명기한 영업비밀관리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는 『특허만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성과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같은 신지적재산권의 의미가 더욱 중시 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은 로열티로 「푼돈」을 벌던 기술장사를 지양하고 합작회사나 컨소시엄설립등을 통해 제3국의 기업을 영원히 공유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 제도가 기술투자에 비교적 소홀한 국내기업의 기술투자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그 역시 『그동안 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기업간 부정하게 스카우트하는 일이 급증,적잖은 문제를 일으킨바 있었다』며 『새로운 제도가 산업경쟁력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석우기자>
코카콜라의 맛을 내는 비결이 타사에 알려지면 코카콜라회사는 경쟁기업들의 추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콜라 제조방법처럼 특허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기업의 생존비법인 영업비밀·실험자료·사업계획·고객명부·광고전략등 생산경영전반에서 경제적가치가 인정되는 정보인 영업비밀이 올해안으로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일자를 검토중인 특허청 실무책임자 황의창조사과장을 찾았다.
황과장은 지난해 영업비밀입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했고 최근엔 국내최초로 영업비밀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룬 「영업비밀」(육법사)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영업비밀이란 개념은 아직 기업관리자들에게 조차 낯선듯 합니다.이러한 기업의 숙지도를 고려할때 영업비밀보호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의 시행은 올해말쯤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정안은 시행일자를 92년안으로 못박고 있다)
그간 영업비밀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계약위반),형법상 절도나 배임 또는 주거침입죄등으로 처벌돼 왔기때문에 이에대한 효과적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시행을 앞둔 영업비밀보호제도가 기존의 보호수단과 가장 크게 다른점은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점.『영업비밀의 침해를 근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입니다.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침해자는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상품과 생산시설을 폐기해야 합니다』이밖에도 개정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보호제도의 시행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보호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황과장은 지적한다.『「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판매방법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규정합니다.기업이 그 비밀의 유지·존속에 어느정도의 노력을 들일때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한 노력의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을 때에는 경쟁기업에 영업비밀을 도용당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소송이 발생했을때 영업비밀보유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황과장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침해보호를 위한 개별기업들의 노력이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됨을 알수 있다.『기업들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권리를 보호받기위해선 반드시 신입사원 채용계약때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 부과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또 영업비밀에 대한 분류,관리장소및 수칙,책임자등을 명기한 영업비밀관리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는 『특허만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성과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같은 신지적재산권의 의미가 더욱 중시 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은 로열티로 「푼돈」을 벌던 기술장사를 지양하고 합작회사나 컨소시엄설립등을 통해 제3국의 기업을 영원히 공유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 제도가 기술투자에 비교적 소홀한 국내기업의 기술투자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그 역시 『그동안 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기업간 부정하게 스카우트하는 일이 급증,적잖은 문제를 일으킨바 있었다』며 『새로운 제도가 산업경쟁력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석우기자>
1992-03-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