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지하철 3·4호선 연장구간 및 5·7·8호선 건설을 위한 지하토지 보상계획을 마련,오는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의 지하토지보상계획은 지난 90년과 91년 개정된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하철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시가 정하는 조례를 적용,사유지 통과 지하구간에 대해 보상을 하고 토지소유주로부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한 뒤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통과되면 5월부터 구청별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 보상하는 토지는 37개공구에 1천7백49필지 14만9천5백4㎡로 보상비만 8백40억원에 이른다.
노선별로 보상할 토지는 5호선이 9만2천4백7㎡로 가장 많고 8호선이 2만8천98㎡,7호선 1만7천6백56㎡이다.
서울시의 지하토지보상계획은 지난 90년과 91년 개정된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하철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시가 정하는 조례를 적용,사유지 통과 지하구간에 대해 보상을 하고 토지소유주로부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한 뒤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통과되면 5월부터 구청별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 보상하는 토지는 37개공구에 1천7백49필지 14만9천5백4㎡로 보상비만 8백40억원에 이른다.
노선별로 보상할 토지는 5호선이 9만2천4백7㎡로 가장 많고 8호선이 2만8천98㎡,7호선 1만7천6백56㎡이다.
1992-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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