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구타로/6천8백만원 지급/서울민사지법

상급자 구타로/6천8백만원 지급/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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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1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맞아 숨진 전북 경찰청 소속 전경 길왕식씨(21)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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