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돼야 할 전국구/김은호 변호사·전변협회장(굄돌)

개선돼야 할 전국구/김은호 변호사·전변협회장(굄돌)

김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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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제5공화국때 도입된 선거제도였다.원래 비례대표제는 예를들어 단일선거 즉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에 있어서 선거결과 총유권자 십만으로 가정해서 갑 후보가 4만표,을 후보가 3만표,병 후보가 2만표,정 후보가 1만표를 얻었다고 할때 다수득표자인 갑후보는 유권자 4만의 지지로 당선된 반면 유권자 6만이 지지한 을,병,정 후보자들은 낙선이 되므로서 사표가 되는 6만표의 민의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같이 사표가 된 민의를 고려해서 비례대표제를 택하였다기보다 당초부터 정권안정을 위한 제도로 변신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개정전 선거법에는 제1당이 전국구의석 2분의 1을 배분받게 되었으니 다수파의 독점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현행 선거법상으로도 보면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한다고 개정은 하였으나 사표를 구제하자는 본래의 비례대표제와는 천양지차가 있다.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비례대표제를 「프리미엄」이라 비난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살리려면 사표가 된 을,병,정 후보의 소속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다수유권자는 설령 현행 선거법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 각 정당의 전국구후보가 공포되자 도하신문은 하나같이 직능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과연 그렇다.대다수가 정당인이거나 관료출신들이다.법조계 출신은 없거나 있어도 쌀에 뉘가 낀 정도라고나 할까.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던가.근자 헌법제판소에서는 많은 위헌법률을 심판하고 있다.위헌입법을 하지않기 위해서도 많은 법조인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겠다.현재의 전국구제도는 본말이 전도되었기에 고쳐야 한다.비례대표제가 사표 즉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갑의 당은 4만표로 의석을 얻었으나 을,병,정의 당은 6만표를 얻고도 의석을 얻지 못했으니 의석을 얻지 못한 6만표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주자는 제도가 아니던가.다시 말해서 6만표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것이 아닌가.그런데 어찌하여 4만표의 득표로 의석을 얻었는데도 또 의석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소수의 민의를 존중한 것이 비례대표제인 것이다.따라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전국구의석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석을 차지못한 정당에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전국구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2-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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