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값 담합 인상/대림·효성에 시정명령

오토바이값 담합 인상/대림·효성에 시정명령

입력 1992-03-12 00:00
수정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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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과장광고 7사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오토바이가격을 담합인상한 대림자동차와 효성기계 등 모두 9개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와 효성기계는 지난해 4월1일과 3월1일자로 각각 1백25㏄ 모터사이클과 50㏄ 스쿠터모델제품의 가격을 서로 짜고 5∼7%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건설업체인 (주)청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으며,(주)신원과 (주)대현은 부당한 경품제공과 변칙할인특매행위로 각각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2-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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