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나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등 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여론조사설문지에 후보자나 선거사무소·정당등 후보자관련기관의 명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는 것은 위법이다.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나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등 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 조사방법에 있어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여론조사설문지에 후보자나 선거사무소·정당등 후보자관련기관의 명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밝히는 것은 위법이다.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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